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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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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방과후학교 강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작성자 정현우 등록일 24.04.16 조회수 34
첨부파일

방과후학교 선생님들께서는 2024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연수를 1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 

아래를 확인하시어 정해진 기안 내에 연수 이수 후 이수증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이수 기간 : 2024.1.1.-2024.12.31. 1시간 이상

 

2. 교육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 돌봄전담강사, 방과후강사, 예술강사, 스포츠강사, 배움터지킴이 등 모두 포함

 

3. 교육방법 : 아래 아동학대예방 원격연수 이수 후 이수증 제출 

 

< 24년 아동학대예방 법정의무교육 이러닝 과정 운영 대상 기관 >

기관명

사이트명

사이트 주소

수강인원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 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https://edu.ncrc.or.kr

전국민 대상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https://e-learning.nhi.go.kr

공무원 대상

서울특별시

서울런4050(서울시평생학습포털)

http://sll.seoul.go.kr

전국민 대상

경기도

GSEEK

https://www.gseek.kr

전국민 대상

중앙교육연수원

중앙교육연수원

https://www.neti.go.kr

교직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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