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방과후학교 강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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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현우 | 등록일 | 24.04.16 | 조회수 | 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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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선생님들께서는 2024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연수를 1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 아래를 확인하시어 정해진 기안 내에 연수 이수 후 이수증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이수 기간 : 2024.1.1.-2024.12.31. 1시간 이상
2. 교육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 돌봄전담강사, 방과후강사, 예술강사, 스포츠강사, 배움터지킴이 등 모두 포함
3. 교육방법 : 아래 아동학대예방 원격연수 이수 후 이수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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