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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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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은 학교의 가정통신문 양식에 의한 게시글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보호교육의 차원으로 가정통신을 홈페이지 탑재 후 문자로 안내해 드리고 있사오니

종이통신문이 필요하신 경우 교무실(284-319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3학년도 학칙 부분 개정 및 학생생활규정 전면 개정 안내
작성자 이경화 등록일 24.01.03 조회수 222
첨부파일

지난 9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우리 학교 학생생활규정’ 및 학칙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학생생활규정 주요내용:

1. 위험 물품 분리 보관-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 담배,

2. 수업 방해 시 학생 분리 내용- 다른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할 경우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실내에서 다른 장소로 분리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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