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학칙 부분 개정 및 학생생활규정 전면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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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경화 | 등록일 | 24.01.03 | 조회수 | 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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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에 따라 우리 학교 ‘학생생활규정’ 및 학칙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학생생활규정 주요내용: 1. 위험 물품 분리 보관-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술, 담배, 등 2. 수업 방해 시 학생 분리 내용- 다른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할 경우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실내에서 다른 장소로 분리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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