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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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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은 학교의 가정통신문 양식에 의한 게시글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보호교육의 차원으로 가정통신을 홈페이지 탑재 후 문자로 안내해 드리고 있사오니

종이통신문이 필요하신 경우 교무실(284-319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3일부터 적발시 과태료 부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작성자 임소연 등록일 20.11.16 조회수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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