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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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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은 학교의 가정통신문 양식에 의한 게시글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보호교육의 차원으로 가정통신을 홈페이지 탑재 후 문자로 안내해 드리고 있사오니

종이통신문이 필요하신 경우 교무실(284-319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13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김난영 등록일 20.03.18 조회수 468
첨부파일

전주부설초등학교 공고 제2020 -10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전주부설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8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전주부설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 소 : 전주부설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등록기간

- 202042~ 47(,일요일 제외), 09:00~16:30

.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각1(사진1, 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 202041413:30~ 16:30까지

. 선거장소 : 전주부설초등학교 상록누리관

.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 6

. 선거방법 : 학부모 총회에서 직접투표 및 가정통신문 회신(1가구당 1)

.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 12분간 소견 발표(입후보자 등록순에 의함)

. 선거인명부 열람 : 202049413(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13기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 임기 개시: 당선 공고 시점부터 2022.3.31.까지임.

2020318

전주부설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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