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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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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평선고 장학생 선발 규정
작성자 김* 등록일 11.10.05 조회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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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선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생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도록 도와주며 유능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필요한 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교내 및 교외 장학금 등 모든 장학금에 적용한다.

제2장  장학생 관리위원회

제3조 (설치 및 구성)
① (위원장) : 위원장은 교장으로 한다.
② (위원) : 본 규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장학생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한다.
1. 선정관리위원 : 모든 교사(기숙사 사감 포함)
2. 회계관리위원 : 행정실장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금의 종류 및 배정에 관한 사항
2. 장학금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학교장의 추인으로 결정 시행한다.

제3장  장학생 선발 기준

제6조 (장학생 선발 우선 순위)
 장학생은 장학기관의 선발 기준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는데, 가정 형편이 빈곤하며 학교생활이 모범적인 학생을 우선 배려하여 선발한다.

제7조 (장학생 결격 사항)
본교 장학생 선발 대상에서의 결격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장학단체가 명시한 결격요건에 해당한 자
2. 징계로 교내 봉사 명령 이상의 처벌을 받고 6개월 이상 경과되지 않은 자
3. 학년 간 무단결석이 6일 이상인자.
4. 각종 국고보조금 수혜 학생 및 기타 장학금 수혜 학생
(단, 장학 선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중 수혜도 가능함)

제8조 (선발)
장학생 선발은 각 학급 담임교사로부터 장학생 후보자를 추천을 받아 제7조 규정에 합당한 학생을 선발하여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

부칙

제1조  장학생 선발 위원회 소집 및 의결 등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2조  본 규정은 2011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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