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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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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평선고 도서선정위원회 규정
작성자 김* 등록일 11.10.05 조회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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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선정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학교장의 자문에 응하여 도서 및 각종 참고 도서 구입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도서 선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기능)  본 위원회에 의하여 심의될 안건은 다음과 같다.
  1. 장서 구성에 관한 일
  2. 구입 도서 선정에 관한 일
  3. 각종 참고 도서 구입 및 폐기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자료 구입 및 폐기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위원장은 교장 또는 교감, 위원은 전체 교사로 한다.

제4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제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5조 (소집)  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학교장의 지시가 있을 때.
  2. 위원장의 발의가 있을 때.

제6조 (사무처리)  본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도서 담당 교사를 간사로 선정하고 간사는 회무를 담당하며 결과를 기록, 보고한다.

제7조 (도서 선정 기준)  모든 도서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선정한다.
  1. 일반도서는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선정하되, 1종 1책을 원칙으로 한다.
  2. 참고 자료, 향토자료, 추천 자료 등은 우선 구입한다.
  3. 전집이나 총서보다 단행본 위주로 우선 선정하고, 만화 또는 참고서는 제외하되, 우량 만화는 구입할 수도 있다.
  4. 학습 참고도서 선정을 위한 협의와 결정은 각 교과별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학교장과 학교 운영위원회의 재가를 얻는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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