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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71호 2023학년 1학기 학사일정 변경 및 학교 규칙 개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5.10 조회수 619
첨부파일

 

항상 학교교육 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원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에 의해 부처님오신날(5.27)이 대체공휴일(5.29.)로 지정됨에 따라 여름방학 기간을 1일 축소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아울러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 기간을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토대로 규정 개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여 학교 규칙을 개정하여 운영됨을 안내 드립니다.

학사일정 세부 변경 내용 안내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529()

등 교

등교하지 않음

대체공휴일

여름방학일

2023. 7. 18.()

2023. 7. 19.()

2학기 개학일

2023. 8. 16.()

변동없음

학교 규칙 개정 안내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교외체험

학습

13장 교외체험학습

3.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연 3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실시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3장 교외체험학습

3.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5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실시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연 30일에서 15일로 변경

교권보호

위원회

17장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47(규정)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15조제7항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추가

교외체험학습 기간 변경은 2023. 3. 1.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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