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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1)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안내 및 지원 동의서
작성자 *** 등록일 24.04.24 조회수 54
첨부파일

귀가의 자녀는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를 통해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학습지원대상학생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학습에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선 선발되며, 선정된 학생들에게는 학교의 인적.

물적.재정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학생이 겪고 있거나 겪게 될 학습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동의하시는 내용은 오직 학습지원을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표시하여 

학교로 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목적: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2. 근거

기초학력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전라북도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

전라북도교육청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 운영 규정

3. 대상: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를 통해 선정된 학생 전원

4. 지원 내용 및 동의 여부

지원유형

지원 내용

동의 여부

학습지원

방과후 시간에 교()사의 학습지도

학생 및 학부모의 학습코칭 및 상담

심층 진단 및 중재지원(경계선지능, 난독의심 학생)

동의

정서지원

- 표준화 검사 지원

사제동행 활동 지원 등

동의

가정지원

- 부모교육, 학부모 상담, 가정방문, 가족캠프 등

동의

기타지원

- 창의인성함양, 진로캠프, 자존감함양 프로그램, 동아리활동 등

동의

동의 여부에 따라 지원에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성명

연락처

/서명

학생

보호자

(학생과의 관계: )

2024. 4. 24.

진봉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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