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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운영규정, 학생자치회 회칙 및 생활수칙 개정
작성자 김기선 등록일 22.04.22 조회수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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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교육청 권고사항으로 기숙사 운영규정과 학생자치회 회칙 및 생활수칙이 개정되어 

 

기숙사 운영위원회 및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과하였기에 안내드립니다.

 

주요 변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사 제한 요건 기존 교내 봉사 이상 징계 시 입사 불가에서 특별 이상 징계 시 입사 불가로 기준 완화됨

퇴사 - 기존 벌점 누적 퇴사 제도를 기숙사 퇴사 규정에 의한 퇴사 반영 점수 누적 제도로 개정

학생자치회 회칙 교육청 권고안에 맞추어 체계화하여 개정

기숙사 생활 수칙 교육청 권고안에 맞추어 휴대전자기기 사용 관련 조항을 본교 여건에 맞추어 개정

    - 기숙사 내 휴대용 전자기기의 휴대를 허용함.

    - 자습실 내에서는 면학분위기를 위해 휴대용 전자기기의 학습 목적 이외 사용을 금지함.

    - 호실 내에서의 취침시간(12시)이후 사용은 수면시간 확보를 위해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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