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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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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 근절 홍보 가정통신문
작성자 김유정 등록일 23.04.06 조회수 11
첨부파일

불법찬조금 근절 홍보 가정통신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해주세요.

 

 

[불법찬조금 신고처]

 ○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접수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전자공개/민원-민원신고센터-촌지수수,불법찬조금 신고-클릭

 ○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 국민신문고: www.epeople.or.kr ?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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