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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0.04.01 조회수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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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전라초등학교 공고 제2020-7

학교운영위원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선출공고

전주전라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전주전라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 학부모위원: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 교원위원: 우리학교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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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2ce43d54.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0pixel, 세로 21pixel 국가공무원법 제33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소: 전주전라초등학교 행정실

. 기간: 202046~ 410일까지(09:00~16:30)(5일간)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1(사진 1, 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2020421(10:00~16:00)

. 선거장소

- 학부모위원: 우리학교 본관 뒤편 쉼터

- 교원위원: 교사협의회실

. 선거방법: 직접투표

. 위원 정수 및 선출 인원

- 학부모위원: 4

- 교원위원 : 2

. 소견발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실시하지 않음

. 선거인 명부 열람: 202046~ 420(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4. 운영위원 임기: 당선 확정 공고일 ~ 2022331일까지

 

 

 

202041

 

 

 

전주전라초등학교운영위원회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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