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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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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사항 (추가)
작성자 *** 등록일 21.10.15 조회수 97

접종 전·후 시기별 안내사항

구 분

세 부 내 용

접종 전

위탁의료기관 방문 전 신분증’(참고2) 지참

보호자 미동반 시 보호자와 함께 작성한 동의서·예진표 지참

접종 전 이상반응 예방 위한 해열진통제 복용은 권장하지 않음

(알레르기 반응 예방 위한 항히스타민제 복용 역시 권장하지 않음)

기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평소 다니는 소아청소년 병의원에서 상담 후 접종

접종 당일

건강상태가 좋은 날 백신접종 하기

접종 후 15~30분 의료기관에 머물며 이상반응 관찰

귀가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 이상 있을 경우 바로 의사 진료 받기

접종 후

이상반응 증상 있는 경우 의료기관 진료
특히 가슴통증, 호흡곤란, 비정상적 심장박동, 의식소실,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등이 나타나면 즉시 119 연락 또는 가까운 응급실 내원

접종 3일 후 방역당국에서 이상반응 발생여부 확인문자 발송

경미한 이상반응(접종부위 통증, 피로감, 두통, 근육통, 발열 등) 일시적 발생 시 해열진통제(아세트아미노펜) 복용하되, 3일 이상 발열·근육통 지속 시 의료기관 방문

일주일 정도 격렬한 신체 활동 피하기 : 수영,사이클링,달리기,역기들기,운동경기 등

접종부위 청결하게 유지하기

가급적 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 증상 발생 시 도움 받기

학 교

교내활동 중 이상여부 살피고, 필요시 즉시 의료기관 연계 조치

보호자 관찰이 불가한 학생은 담임교사 등이 11(3일간) 유선연락 등 통해 건강이상 여부 확인, 위급상황 시 119신고 등 의료기관 연계 조치

일주일 정도 격렬한 신체 활동 안 시키기

해당 내용은 기 전달드린 안내문 및 주요질의답변(FAQ) 내용 중 유의사항을 시기별로 발췌, 정리하여 재안내 드리는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본 내용을 바탕으로 시도교육청에서 추가, 수정, 삭제하는 것도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신분증 관련 안내사항 부총리-질병관리청장 정례회의(10.13.) 관련

접종 시 지참 필요한 신분증 종류는 당초 공문으로 안내 드린 바와 같이아래와 같음

< 현행 지침 상 신분증의 범위 >

기간 만료 전 여권

유효기간 내 청소년증 또는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며, 법정대리인 등의 대리 발급도 가능

학교생활기록부 개인 신상 페이지(학교장 확인 필요)

* 나이스 대국민서비스(www.neis.go.kr)를 통해 가정에서 발급 가능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서

기타 학생증, 재학증명서 등 사진이 부착되고 주민등록번호가 명시된 신분증

참고 내용

- (현장 문의사항) 1)보호자 동반 신분증 없어도 되는지, 2)주민등록번호 아닌 생년월일만 표시되어도 가능한지, 3)동의서·예진표 사본으로 제출 가능한지, 4)생활기록부 출력·활용 시 학교장 직인 생략 가능한지

(질병관리청 최종 검토결과) 오접종 부정접종 방지를 위해 본인확인 절차 필수불가결하여 요건에 맞는 신분증 제시 필요*. 다만 보호자 미동반 시 보호자작성의서·예진표제한적**으로 사본 허용

* 실제 주민등록번호 미확인으로 동명이인 오접종 발생 사례 있음

** (예시) 작성내용과 보호자 서명이 분명히 확인되고, 위조여부를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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