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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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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5부제 시행 및 청소년증 활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3.11 조회수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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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마스크의 구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마스크 5부제가 도입되어 시행중입니다. 마스크 구입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가 필요하며, 청소년들은 '청소년증'을 공적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만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서류가 불필요)


아울러 마스크 구매일, 대리구매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터를 확인해주세요. ^^


*식약처 SNS 주소*

트위터: https://twitter.com/TheMFDS/status/1236630233115013122?s=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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