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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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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4.29 조회수 36

여성가족부에서 학교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 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 학생들은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나. 지원기관: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다. 신청기간: 24. 5. 1. ~ 9. 30. 

. 신청장소: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소지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

.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

.  의 처: 전국 가족센터(T.1577-9337), 주소지 가족센터(www.familynet.or.kr지역센터 안내)

 

붙임 웹포스터(5개 언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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