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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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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11.28 조회수 68

학생생활규정개정안이 의견수렴을 거쳐 심의기관에 상정됨에 따라 관촌중학교 학칙에도 학생생활규정 변경내용을 반영하기위하여 의견을 수렴합니다. 학칙에 반영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생활규정학생생활규정으로 용어 변경함

29(학생생활) 

모든 학생들은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에 따른 권리를 가지며, 동시에 학교구성원 전체의 인권을 존중할 책임을 가진다.

학생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따른다.

학생은 공동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금지물품을 소지·사용해서는 안된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등의 방식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학생생활에 대한 세부사항은 관촌중학교 학생생활규정에 의한다.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2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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