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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스포츠인권교육 및 폭력(성)예방교육 실시
작성자 강선례 등록일 18.11.14 조회수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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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부 인권보호를 통한 건전한 학교 운동부 문화 정착 및  운동선수도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개인 행복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인식 강조.  투명한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하여 학생선수 및 운동부지도자의 인권교육과 학생선수 폭력() 예방교육 실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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