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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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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교육급여 바우처 홍보 안내(교육급여해당학생(학부모))
작성자 조영옥 등록일 23.04.05 조회수 249
첨부파일

23학년도 부터 교육급여에 해당되는 학생(학부모님)지급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되어 반드시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1. 신청기간

2023. 3. 2.() 2024. 6. 28.()

[사전등록 기간 마감] 2023.3.2.() ~ 3.20.()

- 기존 교육급여 수급 가정이 사전등록기간 중 바우처 신청을 완료한 경우 ‘23.3.28.() ~ 29.() 지급 예정

[본 신청 기간] 2023. 3. 29.() ~ 2024. 6. 28.()

- 2~5일 이내 카드포인트 배정 예정

(선불카드 방식 선택 시 별도 배송 및 본인수령 확인기간 소요)

2.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누리집 (https://e-voucher.kosaf.go.kr)

간편인증,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필수

붙임 홍보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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