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전입학 규정 포함, 개정 2021.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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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대승 | 등록일 | 22.04.12 | 조회수 | 122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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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21.09.15. 이리공고 제2021-38호
----------- 생략 --------------- 제22조 (전.편.재입학심의위원회) ① 전.편.재입학하려는 자의 전.편.재입학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전.편.재입학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교감으로 하며, 위원은 교무부장, 연구부장, 학생부장, 해당 학과부장(또는 학과부장이 추천한 학과 대표 교사), 간사(학적계) 등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개최 시기 및 실시 회수) 교육과정운영 및 원활한 성적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개최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입생(1학년) 서류접수 기간 : 3.2.∼3.31. 2. 1학기 서류접수 기간 : 1.16.∼2.15. 3. 2학기 서류접수 기간 : 7.6.∼8.5. ④ 서류접수 기간 이후 5일 이내 위원회 개최(접수 마지막 일이 휴일일 경우 평일 첫 번째 날까지 연장) ⑤ 위원회의 심의 결과 결격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학교장은 전.편.재입학을 거부할 수 있다. ----------- 생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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