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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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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전입학 규정 포함, 개정 2021.09.15.))
작성자 임대승 등록일 22.04.12 조회수 1227
첨부파일
1. 학교규칙.hwp (169.5KB) (다운횟수:263)

개정 2021.09.15. 이리공고 제20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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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재입학심의위원회) ..재입학하려는 자의 전..재입학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전..재입학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교감으로 하며, 위원은 교무부장, 연구부장, 학생부장, 해당 학과부장(또는 학과부장이 추천한 학과 대표 교사), 간사(학적계) 등으로 구성한다.

(위원회 개최 시기 및 실시 회수) 교육과정운영 및 원활한 성적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개최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입생(1학년) 서류접수 기간 : 3.2.3.31.

2. 1학기 서류접수 기간 : 1.16.2.15.

3. 2학기 서류접수 기간 : 7.6.8.5.

서류접수 기간 이후 5일 이내 위원회 개최(접수 마지막 일이 휴일일 경우 평일 첫 번째 날까지 연장)

위원회의 심의 결과 결격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학교장은 전..재입학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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