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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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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교생활규정 및 재개정 절차 안내
작성자 문재영 등록일 22.03.11 조회수 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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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이리공업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제11차 개정, 2022.3.1)

 

551, 부칙 2개 조항으로 이루어짐.

 1장 총칙(1~3)

학교생활규정의 목적은 학교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자체를 실현하는 것으로 명칭과 목적, 학생의 인권보장 원칙, 학교구성원의 책임과 역할 3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음.

 

2장 학생의 권리(4~20)
학생의 학교생활 중 학생의 권리를 정한 것으로 학습에 관한 권리 등 17개 조항으로 구성됨.

 

3장 학교생활(21~35)
학생들이 학교생활 중 지켜야 할 의무에 해당되는 규정으로 기본행동, 수업태도 등 15개 조항으로 구성됨.

 

4장 학생생활지도위원회와 징계(36~46)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징계기준 등 11개 조항으로 구성됨.

 

5장 규정의 개정(47~51)
학교생활규정의 개정에 따른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5개 조항으로 구성됨.

제48조 [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발의할 수 있다.

  1.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교사회의 의결(교사회 의결서 첨부)

  3. 학부모회의 의결(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의 의결(대의원회 의결서 첨부)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에 따른 학교장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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