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학교생활규정 및 재개정 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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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재영 | 등록일 | 22.03.11 | 조회수 | 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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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이리공업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제11차 개정, 2022.3.1)
총 5장 51조, 부칙 2개 조항으로 이루어짐. 제1장 총칙(1조~3조) 학교생활규정의 목적은 학교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자체를 실현하는 것으로 명칭과 목적, 학생의 인권보장 원칙, 학교구성원의 책임과 역할 등 3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음.
제2장 학생의 권리(4조~20조)
제3장 학교생활(21조~35조) 제4장 학생생활지도위원회와 징계(제36조~제46조)
제5장 규정의 개정(제47조~제51조) 제48조 [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발의할 수 있다. 1.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교사회의 의결(교사회 의결서 첨부) 3. 학부모회의 의결(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의 의결(대의원회 의결서 첨부)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에 따른 학교장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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