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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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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회적 협동조합 고순도순 조합원 모집 안내(학생, 학부모, 교직원)
작성자 임창범 등록일 23.03.15 조회수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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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우리학교 사회적협동조합 고순도순에 대해 알려드리고, 조합원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1. 고산고 사회적협동조합 고순도순이 이루어지기까지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우리학교 학생들의 저녁 간식에 대한 고민을 시작으로 창립총회(2019.10.28.),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2020.2.28), 고순도순 개소식(2020.11.12)을 갖고 현재의 판매점과 북카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순도순고산고 학생들이 서로 오순도순 살아가는 모습을 담은 이름입니다.

2. 학교협동조합이란?

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교육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합니다.

3. 고산고 사회적협동조합 고순도순에서 하는 사업

학생복지증진사업(먹거리, 생활용품 판매), 학생교육지원사업(동아리지원, 경제교육 지원, 학생창업지원), 지역사회참여(지역협동조합과의 연대) 등을 하고 있습니다.

4. 고순도순 수익금은요,

조합원에게 배당되는 것이 아니라 참여형 경제교육, 장학사업, 학생복지사업 등에 사용함으로써 학교 내의 경제적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해 학교가 마을공동체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5.고산고 사회적협동조합 고순도순 조합원 가입 (홈페이지 공지)

조합원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고 조합비를 납부합니다.

(학생 조합원의 경우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신청서 제출 기한 : 2023. 3. 27.()까지

조합원은 1좌 이상 출자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10,000원임 (정관 제181).

- 출자금 입금 계좌 : 농협 351-1133-6790-03 고산고 사회적협동조합 고순도순

- 입금자명: 학생은 반드시 학생 이름으로

조합원은 조합의 활동에 우선 참여할 수 있음.

출자 구좌 수에 관계없이 11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짐(정관 제361).

조합원의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선거권 행사가 가능함.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으로 인정(정관 제37).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출자금 기부를 원할 경우 출자금 기부 항목에 표시.

고순도순은 사회적협동조합인 관계로 출자자에게 현금 이익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익금은 학생복지 및 조합원교육에 활용됨(정관 제662).

2023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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