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교외체험(가정)학습, 결석, 코로나19 관련 제출서류 안내
작성자 동양초 등록일 23.04.11 조회수 160

2023학년도

<교외체험(가정)학습결석코로나19 관련 제출서류 안내>

 동양초등학교

구 분

내 용

비 고

교외

체험학습

(출석인정결석)

 연 15일 이내 신청가능(가정학습 포함)

 신청서체험 3일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

(*형제자매 1장으로 작성하여 고학년 담임선생님께

제출하고저학년 담임선생님께는 전화나 문자 연락)

 보고서체험 후 7일 이내 제출

(*형제자매 각각 작성하여 각자의 담임선생님께 제출)

(※ 기한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출석으로 인정되며서류 미제출시 결석처리됨)

#교외체험

학습 신청서

#교외체험

학습 보고서

가정학습

(출석인정결석)

 연 15일 이내 신청가능(교외체험학습 포함)

 신청서: 1일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

 보고서가정학습 후 7일 이내 제출

(*형제자매 각각 작성하여 각자의 담임선생님께 제출)

(※ 기한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출석으로 인정되며서류 미제출시 결석처리됨)

#가정학습

신청서

#가정학

보고서

결석

① 학생이 아파서 결석할 경우아침에 담임교사에게 문자나전화 연락

 결석계(신고서)는 아이 상태가 호전되어 다시 등교할 때 증빙서류

  (처방전이나 약봉투 등)와 함께 아이편에 제출

#결석계

코로나19 관련 출결안내

① 1일전이나 당일 아침 담임교사에게 문자나 전화 연락

② 학생 확진자 등교중지(출석인정결석)

증빙서류 양성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③ 학생 유증상자 및 PCR 검사자

결과 확인시까지 등교중지(출석인정결석)

증빙서류 PCR 음성확인서(문자가능), 의사소견서

④ 가족 확진자 학생 등교중지 권고 (결과확인시 까지)

(신속항원검사 및 PCR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시 출석인정 결석)

※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접종일은 출석인정결석이상반응 발생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

인정결석, 3일 이상은 질병결석 처리

증빙서류-예방접종내역확인서 및 증명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결석계 등의 제출서류는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학교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가정에 프린터기가 없는 경우 담임선생님께 미리 말씀해주시면 아이편에 관련 서류를 인쇄하여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 교외체험학습은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향후 학교 규칙 개정 예정)  

   


이전글 만경강 역사 걷기 행사 안내
다음글 미세먼지 '나쁨' 이상인 날, 질병결석 인정 절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