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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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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코로나19 상황별 등교(출근) 기준 - 3월13일까지만 유효함
작성자 최명재 등록일 22.02.15 조회수 380
첨부파일

* 밀접접촉자의 격리 기준이 3.1일자로 변경되었으며,

아래 표는 초등학교의 경우 3.13일까지만 유효합니다.

 

주요 상황별 등교(출근) 기준(2022.2.10.)

<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

구분

방역당국 통보

나의 접종상황

격리기간

검사

등교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7일 격리

-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격리.감시

해제 전

PCR검사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격리기간 없음

격리 지정일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수동감시가 해제되기 전에도 경미한 증상 발생 시 PCR 검사 가능

 

() 7일 격리해제 시 3일간 주의 :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참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상세설명]

본인이 확진되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 받은 경우

-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등교(출근)를 중단하고 격리

 

본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지정 또는 동거인이 확진되어 재택치료 중인 경우

- 접종완료자*는 등교 가능(수동 감시), 미완료자는 7일간 등교(출근)를 중단하고 자가격리 격리.감시 해제 전에 PCR 검사

* (학생) 2차 접종자 / (교직원)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인 자

수동감시자의 경우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동거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지정된 경우

- 별도의 격리기간 없이 등교(출근)가 가능 동거인의 밀접접촉자 지정일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실시

출처 : 2022.2.10.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 19 감염예방 관리 안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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