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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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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코로나19감염병 등급조정 안내(2급 → 4급)
작성자 김수영 등록일 23.09.07 조회수 23

< 2023.8.31일 이후 변동 사항 일부 안내 >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24) 및 방역체계 일부 완화에 따라 교육부에서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10-1)을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오니,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개인 방역수칙 실천이 지속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주요 내용

10(개정 전)

10-1(개정 후)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감염병예방법2(정의)에서 2급감염병에 해당

감염병예방법2(정의)에서 4급감염병에 해당

소독·환기

확진자 급증 등 감염 상황

감안하여 소독·환기

삭제

방역인력

교육청별 자체계획에 따라

자율적 판단·운영

삭제

기숙사

개인방역 준수 및 환기·소독 등 철저,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집단 간식 섭취 자제

삭제

 

. 참고사항

 

2) 마스크 착용: 감기증상. 호흡기 증상 등 필요시 착용 

3) 유증상자 발생 시: (가정) 유증상자는 등교하지 않고 신속하게 검사* 또는 진료

* 자가검사(양성이면 의료기관 방문 검사 실시), 의료기관 등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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