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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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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안내
작성자 김수영 등록일 22.09.28 조회수 65
첨부파일

<첨부파일 참고-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안내>

 

내용일부:

 

Q4.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이나, 유의사항이 있나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22.9.26) 되었다고 해서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며,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 조치만 해제된 것이므로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

- 특히,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많은 사람이 밀집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실외 마스크 착용을 권고함

* 사람이 많을수록,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수록 마스크 착용 고려 필요

- 또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휴지 혹은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과 손 씻기를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마스크 착용 권고사항

모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합니다.

ㅇ 실외에서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발열·기침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밀접 접촉하는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사람이 많을수록,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수록 마스크 착용 필요성 증가

고위험군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감염 위험시설(3취약시설(요양병원 등)에서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권장합니다.

 

○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는 대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아동 간 발달 정도를 고려하여, 24개월 이상이라도 부모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감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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