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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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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예방 학교방역수칙 및 등교중지 기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9.07 조회수 85


www.asan.ms.kr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배움터

가정통신문

발행번호 2021 - 41

발행일 2021.8.30.

발 송 처 아산중학교

문의전화 562-5005

제 목

코로나19 예방 학교 방역 수칙 및 등교중지 기준 안내

학부모님께

장기간 지속되는 많은 확진자 수에 긴장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2학기에도 코로나19 예방과 전파차단을 위한 학교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사오니 가정 내에서도 자녀지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지침 변경사항을 안내해드리오니 귀 자녀가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학교 방역 수칙

건강상태

자가진단

참여(입력)

매일 오전 830분까지 입력 완료

자가진단어플 항목 수정 및 APP보완 적용(2021.8.9.~)

1. 학생 본인이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아래의 임상증상*이 있나요?

*(주요 임상증상) 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 미각 소실(, 코로나19와 관계없이 평소의 기저질환으로 인한 증상인 경우는 아니오선택)

2. 학생 본인 또는 동거인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나요?

감염예방 목적(직업특성, 대회 참여 등)의 진단검사인 경우는 아니오선택

3. 학생 본인 또는 동거인이 방역당국에 의해 현재 자가격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1)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나

2) 격리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었던 경우는 아니오선택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나면

등교하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연락

보건당국 콜센터(063-120,1339) 문의 후 가까운 선별진료소 방문 (검사)필수

* 선별진료소 방문 시 도모 또는 자차 이용

37.5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 호전이 없으면 선별진료소 재방문

약을 먹지 않고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어지면 등교가능

담임선생님께 꼭 알려요!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된 경우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확진 및 보건당국에서 자가격리로 통보받은 경우

5대 예방수칙

준수 철저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 착용하고 수시로 손씻기

개인 간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기

의심증상이 있거나 감염이 우려되면 신속하게 검사받기

밀폐 시설, 장소 이용하지 않기

- 환기가 잘되지 않는 지하 공간, 밀폐된 시설의 이용 자제하기

-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영화관, PC, 놀이체육시설, 쇼핑센터, 대중목욕탕 등

음식은 지정된 장소에서 조용히 섭취하기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준(2학기)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 증빙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격리 통지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나

2)격리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기준은 날짜기준이며,

문자 통지 사본 등을 제출함.

(1) 토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 : 월요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 화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일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함.

(2) 화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 금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수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함.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등)

<유의사항>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 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변경 전

(1학기)

변경 후

(2학기)

코로나19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등교중지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인 결과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등교희망 시 2가지 서류 모두 필요함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등교중지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가능

격리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없으면 등교 가능

* 신설 사항 안내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 접종당일 출석 : 인정결석 처리

- 학교 지필·수행평가 기간(시간) :

미인정 결석(결시) 처리

코로나19 백신 접종

- 이상반응 발생시 접종후 1~2일은 진단서 불필요한 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 지속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첨부한 경우 질병결석

아 산 중 학 교 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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