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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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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검사결과 및 행동요령 안내
작성자 김지원 등록일 21.04.09 조회수 456

 전주자연초병설유치원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전북에 코로나19 감염 확진사례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전주시와 완주군 이서면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행정명령이 고시되었습니다.  유치원 및 학교 내 코로나19 감염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등원 전 자가진단 참여와 기본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준수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시에는 안내드리는 행동 요령에 따라 진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본교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접촉 학생 및 교직원 선별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상 없음)’임을 알려 드립니다.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 받은 경우 자가격리 기간 동안 생활 수칙 준수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담임선생님께 반드시 연락바랍니다.


* 등원 방안 안내(도교육청 및 중대본 결정 사항)

 

1. 4.8.() ~ 4.9.() : 유치원 원격수업실시(긴급돌봄 안함)

2. 유치원 4.12.() ~ : 거리두기 방안 준수하여 정상 등원 예정(kf94 마스크 착용 필수)

3. 방과후과정 특성화 : 4.26.(월)부터 실시

                              (방과후과정 외부강사 선별진료소 검사를 받은 후 정상 출근)


확진자 관련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해 유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법에 위배되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행동요령 안내>

 

1. 등원 , 코로나-19 유증상이 있는 경우


* 체온 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등

담임교사 연락 및 자가진단 제출

등원 수업일, 원격 수업일 상관 없이 매일 실시

선별진료소 문의

및 답변에 따르기

전주시보건소 선별진료소(063-250-3905)

-a.

선별진료소 방문

선별진료소 문의 시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으라고 한 경우

코로나19 검사 받은 경우 담임교사 연락 검사 결과까지 등원 중지 검사 결과 담임교사에게 제출

결과음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호전된 경우 담임교사 연락 후 등원 가능

-b.

병원 진료

선별진료소 문의 시 근처 병원 진료 받으라고 한 경우

진료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 증상 호전 시 등원 가능

처방약 받은 경우 처방약 복용이 모두 끝난 후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으면 담임교사 연락 후 등원 가능

) ‘화요일에 약 복용이 끝난 후 수요일등원 전까지 증상 없으면 등원 가능.

등원 시

학부모 확인서에 등원중지 기간, 검사결과서 ,진료확인서등 제출



2.등원 후, 코로나-19 유증이 있는 경우


보호자 연락

담임교사-보호자 연락하여 상황 설명(37.5도 이상 발열, 코로나19 임상증상)

유아 인계

보호자가 유치원(일시적 관찰실)로 방문하여 유아 인계

보호자 연락이 안되거나,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 119 신고하여 구급대 지원을 받아 선별진료소로 이동

선별진료소 문의 및 답변에 따르기

전주시보건소 선별진료소(063-250-3905)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문의 먼저

-a.

선별진료소 방문

등원 시, 코로나-19 유증상이 있는 경우와 동일

-b.

병원 진료

선별진료소 문의 시 근처 병원 진료 받으라고 한 경우

진료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

처방약 받은 경우 처방약 복용이 모두 끝난 후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으면 담임교사 연락 후 등원 가능

) 화요일에 약 복용이 끝난 후 수요일등원 전까지 증상 없으면 등원 가능.

자가진단 제출

등원 수업일, 원격 수업일 상관 없이 매일 실시( 1.문항 로 제출)

등원 시

등원중지 가정 확인서[유아 인계 시 제공]에 등원중지 기간, 적은 후 제출

 

3..본인 또는 동거인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담임교사 연락

담임교사에게 연락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 받음을 알림

자가진단 제출

등원 수업일, 원격 수업일 상관 없이 매일 실시(2.문항 로 제출)

코로나19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등원중지

본인 또는 동거인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전까지 등원중지

검사 결과 제출 담임교사에게 제출

(양성인 경우는 긴급한 전달을 위해 유선으로 먼저 연락)

 

4.본인 또는 동거인이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담임교사 연락

담임교사에게 연락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알림

자가진단 제출

등원 수업일, 원격 수업일 상관 없이 매일 실시(3.문항 로 제출)

자가격리 해제

전까지 등원중지

본인 또는 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 전까지 등원중지

자가격리 통보서 담임교사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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