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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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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고등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규정
작성자 최순오 등록일 21.03.31 조회수 96

장수고등학교의 CCTV 관리 및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장수고등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규정

1(목적) 이 규정은 장수고등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난사고 및 화재예방과 불특정 다수의 출입에 따라 상시관리가 불가능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익목적의 CCTV를 설치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은 물론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장수고등학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2(적용범위) 이 규정은 장수고등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적용한다.

CCTV로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4(책임관의 지정) 본교 CCTV시설 담당부서는 인성인권안전부로 하며, 책임관은 인성인권부장이 된다.

1항에 따른 책임관은 본교CCTV 설치.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5(CCTV 설치.운영) 본교 CCTV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카메라 대수.위치.성능 및 촬영범위는 아래와 같다. , 자체실정에 따라 카메라 대수, 위치 및 촬영범위를 증감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본교 CCTV 촬영기기 수는 건물 내외로 24대이다.

본교 CCTV 촬영시간은 DVR의 성능을 고려하여 24시간 녹화를 원칙으로 한다.

DVR은 관리책임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작동키를 관리한다.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최소 10일간 보관한다.

6(CCTV의 관리) CCTV의 주장치는 인성인권안전부실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는 열람재생 할 수 없으며, 열람.재생의 필요가 있을 경우 별표 1의 입출력자료관리대장에 의해 책임관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재생할 수 있다.

1. 책임관

2. 관리자

3. 보안시설 및 방화관리담당자

4. 기숙사 사감 및 기숙사 관리책임자

5. 책임관 및 관리자의 허락을 받은 자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1항의 각호에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

책임관은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책임관은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 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한다.

책임관은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수시 및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7(안내판 부착) 본교 출입자에게 CCTV 설치 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출입구에 안내판을 아래와 같이 설치한다.

CCTV 설치 안내

목 적

시설안전 및 범죄예방

촬영시간

24시간 연속촬영/녹화

촬영범위

본교 건물 내.외부

책 임 관

인성인권안전부장, (063)350-5152

(가로 : 80, 세로 : 40)

8(화상정보의 보호원칙)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9(화상정보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열람 등의 요청) 정보주체는 책임관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책임자가 지정하는 자 입회 하에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관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곤란한 경우

3. 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11(화상정보의 제공) 화상정보의 열람과 재생요청은 요청자의 소속, 인적사항, 열람목적 및 열람하고자 하는 일시 등을 기재한 문서로써 한다.

화상정보를 정보주체 및 제3자에게 열람제공한 경우에는 입출력자료관리대장(별표 3)에 기록 관리한다.

12(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 보유기간은 10 이내로 하며 보유기간 만료즉시 삭제하도록 한다.

13(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4(준용규정) 이 규정에 따라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15, 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1]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

형태

담당자

목적/

사유

이용.제공받는 제3

/열람등 요구자

이용.

제공 근거

이용. 제공 형태

기간 및 파기예정일자

파기 등 결과 및 처리일자

안전관리 요청 및 결과

1

이용

제공

열람

파기

2

이용

제공

열람

파기

3

이용

제공

열람

파기

4

이용

제공

열람

파기

5

이용

제공

열람

파기

6

이용

제공

열람

파기

7

이용

제공

열람

파기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작성요령

o 구분 : 이용/제공/열람/파기 중 1개에 표시

- 이용 : 개인정보처리자가 영상자료 관리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 제공 :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주체가 아닌 제3자에게 주는 경우
(3자가 방문하여 현장에서 화면을 확인한 경우에도 제공에 해당)

- 열람 : 정보주체에게 본인의 영상자료를 주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출력물 등 영상자료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열람에 해당)

- 파기 : 이용제공열람 후 파기한 경우 파기 내용을 기재(자동 삭제 포함)

o 일시 : 신청받은 일시 기재(’12.10.10. 14:00 )

o 파일명/형태 : 관리하고 있는 파일 명칭과 파일형태를 기재(’12.10.5310CCTV/동영상, 121005-0003-00.mp4 )

o 담당자 : 제공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 소속/직급/성명 기재(0000직급 홍길동)

o 목적/사유 : 신청기관이 제시한 목적/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청소년 범죄수사, 가출자녀 경로확인, 자전거 도난확인 등)

o 이용제공받는 제3/열람 등 요구자 : 책임 소재 명확화 및 사후 관리를 위해 신청기관 명칭과 취급자의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00경찰서 00계 직급 박길동 02-123-4567)

o 이용제공하는 근거 :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법령의 명칭과 조항을 기재

- 근거 법령이 없을 경우 신청 문서의 제목과 문서번호 등을 기재

o 이용제공 형태 : 자료열람, 자료복제(프린트, F/D, CD, USB), 기타(000형태)로 구분하여 기재

o 기간 및 파기예정일자 :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기재(‘12.10.1111.10)

- 제공의 경우에는 파기예정일자를 반드시 기재(파기예정 ‘12.11.10)

- 사전에 파기 시기를 정하여 자동 삭제하는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를 기재(30일 주기 자동 파기, 매월 1일 확인)

o 파기 등 결과 및 처리일자

- 결과 회신 : 통보받음(수사종결 파기, ‘12.10.10, 파기자 김길동), 통보받음(기록물 보존, ’12.10.10), 통보받음(검찰 등 타기관 이첩, ‘12.10.10)

- 자료 반환 : 자료반환(‘12.10.11) 받은 후 파기함(12.10.11, 파기자 이길동)

- 기타 : 개인 등에게 타인의 얼굴을 모두 가리고 열람제공하여 파기 결과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영상 제거 후 제공(‘12.10.10)” 등으로 기재

- 파기기간 연장 : 연장 내용을 우선 기재하고, 향후 회신 등 결과를 추가 기재

o 안전관리 요청 및 결과 : 영상자료를 제공할 때 안전한 관리에 대하여 따로 요청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기재

[별표 2]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 열람 ) 청구서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구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영상정보
기록기간

(: 2021.01.01 18:30 ~ 2021.01.01 19:00)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 000000대로 0 인근 CCTV)

청구 목적 및 사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열람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장수고등학교장 귀하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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