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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기 장계초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사전 홍보 실시
작성자 장계초 등록일 24.03.06 조회수 2
14기 장계초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사전 홍보 실시

제14기 장계초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사전 홍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교사위원의 타학교 전출2024.3.1.로 인한 보궐선거 실시로 인함)

 

202436

(임기) 위원의 임기는 2.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임기개시일은 41

보궐선출은 전임자의 잔여임기

(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음.

(위원의 정수) 우리학교 운영위원 정수는 8

- 학부모위원 4, 당연직 교원위원을 포함한 교원위원 3, 지역위원 1

(선출관리위원회)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선출

선출관리위원은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음

(교원위원 선출)

- 선출방법: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 공 고: 선거일 일전까지 공고(10일 정도)

- 입후보 등록: 선거일 일 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

- 투 표: 선거당일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무기명투표로 선출

- 당선자 결정: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

(지역위원 선출) 새롭게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이 추천하여 무기명투표로 선출

(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321일까지),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330일까지) 선출

(임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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