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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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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37)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 중 불법 녹취(녹음) 금지 안내
작성자 진안제일고 등록일 24.04.11 조회수 25
첨부파일

1.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 제4조, 제14조제1항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호제라목

3. 2024.1.11. 2020도1538 대법원 판결

위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과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불법 녹취(녹음) 금지 관련 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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