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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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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기 진안제일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진안제일고 등록일 20.04.09 조회수 84
첨부파일

진안제일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진안제일고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워너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자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 가능.

2. 장소: 진안제일고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3. 기간: 2020.4.1.0~!4.17.

4.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통(사진1매, 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첨부 1 .학부모위원 선출공고문 1부.

       2. 학부모위원 선거 안내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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