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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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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운영 안내(한시적 운영)
작성자 *** 등록일 23.12.05 조회수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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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들에게 온라인 신청 이외 방문신청 접수 기회를 제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한시적운영)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대상자: 교육급여 수급자 중 바우처 미신청자

 

. 접수기간: 2023.12.07.() ~ 12.21()까지

 

. 접수처: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익산시 중앙로 127)/tel:063-850-8822

접수처는 운영여부, 운영기간 등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방문 전 전화로 방문일정 확인 필수(e-voucher.kosaf.go.kr > 공지사항 참고)

 

. 방문신청 가능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본인(14세 이상) 또는 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 수급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

 

. 신청방법: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접수처에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신청인 구비서류

신분증 외 모든 증빙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함

 

구분

본인(14세 이상)

교육급여 신청인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필수서류

(공통)

 신청인 본인 신분증(원본 제시) 지참

* 외국인 신청인: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1) 필수 제출

* 개명한 신청인: 신분증 외 개명 사실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표초본(1) 필수 제출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참고1) 제출

신청인별 추가서류

해당 없음

  (선택제출)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급자(학생)의 주민등록번호(13자리)가 표기된 공적 서류(1)

  (필수제출)

 주민등록표등본(1)

 1)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표기

2) 신청인 및 수급자(학생) 동일 주민등록 등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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