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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43호 12월 보건소식지
작성자 *** 등록일 22.11.30 조회수 202
첨부파일

12월 보건소식지에는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겨울철 장염 노로바이러스 예방, 에이즈 예방, 심폐소생술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독감에 관한 출결 안내드립니다.
1. 독감예방접종을 했을 때 - 출석인정결석 처리 안됨(질병, 기타 등 처리)


2. 독감에 걸렸을 때 - 독감은 법정 4급 전염병으로 출석인정

출석인정 증빙서류(정확한 병명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 격리기간(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의사의 판단에 따른 진단서나 진료확인서에 O일 후 등교가능이라고 되어 있으면 O일간 출석인정결석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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