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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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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에 관한 특례운영 계획 안내
작성자 최혜진 등록일 23.09.11 조회수 141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1일부터 공포 시행됨에 따라 학칙에 관한 특례운영 계획을 붙임 파일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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