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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회회의 책임
작성자 *** 등록일 20.07.07 조회수 246

안녕하십니까

뒤늦게나마 민원 사실을 듣고 분개하여 몇자 적어봅니다.

학교시설 사용수칙을 어기고 무책임과 기만으로 동초의 명예를 추락시킨  동호회의 책임을 묻고싶습니다.

 퇴출로 끝난다면 동초를 의해 민원을 올린  분들이 겪었을 심리적 충격이나 스트레스( 동호회측의 민원인고소를 위한 총회소식이나 교육청의 민원인 인신공격성 글)를 누가 어디에서 보상해줍니까?

 민원의 단초를 제공한 동호회측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퇴출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이를 학교측에서 법적인 측면에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웡위원회의 판단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코로나도 무섭지만 무너진 사회기강은 바로 잡아야 제대로 된 교육기관이 아니겠습니까??

 

방역으로 고생하실 선생님들께 무한한 감사를 보내며 긴 글 마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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