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동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행정명령 알림
작성자 *** 등록일 20.12.24 조회수 1195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정부에서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고위험시설과 성탄절·연말연시의 연휴를 전후로 모임·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전국에 대해 단기적 특별대책으로 감염 확산을 억제할 방침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성탄절·연말연시의 특성을 고려한 고위험시설과 모임·파티 및 관광·여행 등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자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기간 : 2020.12. 24. 0~ 2021. 1. 3. 24시까지

<전라북도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요약 >

시설

현황

방역강화 내용

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

(343개소)

요양시설(228개소)

요양병원(80개소)

정신의료기관(35개소)

- 사적모임 금지, 2주마다 진단검사 의무화

종교시설

(5,198개소)

개신교(4,126개소)

불 교(604개소)

천주교(121개소)

원불교(135개소)

기 타(212개소)

- 비대면 원칙, 모임·식사 금지

식당

음식점(31,607개소)

- 5인 이상 모임 금지

파티룸

각종 파티를 개최할 목적으로 개인들에게 시간을 정하여 공간을 임대하는 시설로서, 공간임대업 또는 자유업 등으로 등록된 시설

- 집합금지

* 파티(생일파티, 동아리·동호회 모임, 크리스마스 파티, 송년회, 신년회, 결혼·출산기념 파티 등)

영화관

(27개소)

- 21시 이후 운영중단, 한 칸 띄우기

공연장

(56개소)

- 좌석 두칸 띄우기

겨울 스포츠시설

(9개소)

스키장(1개소)

눈썰매장(7개소)

빙상장(1개소)

- 집합금지

숙박시설

(2,983개소)

농어촌숙박시설(1,400개소)농어촌정비법

숙박시설(53개소)관광진흥법

숙박업소(1,530개소)공중위생법

- 객실 50% 이내 제한, 객실내 정원초과 금지

관광명소

(212개소)

관광명소(188개소)

- 최대한 폐쇄

··군립공원(10개소)

- 최대한 폐쇄

백화점·대형마트

(15개소)

백화점(1개소)

대형마트(14개소)

- 방문객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휴식공간 이용금지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전라북도 연말연시 방역 강화대책 행정명령 공고)를 참조해 주십시오.

  

2020. 12. 24.

이 리 동 초 등 학 교 장

 

이전글 2021년 어린이영어도서관 겨울방학 영어문화학교 운영 안내
다음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