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교육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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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인월중 | 등록일 | 23.11.28 | 조회수 | 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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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제43조, 제80조, 제156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소지한 자(만 16 세 이상)가 운전할 수 있음에도 최근 관내 학생들의 전동킥보드 이용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 중인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PM)면허 불법 도용 및 안전수칙을 어기는 불법운전(2인 탑승, 헬멧 미착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학생들의 무면허(면허 도용)운전 금지, 안전모 착용, 동승자 탑승 금지 등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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