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이력제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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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상미 | 등록일 | 20.05.21 | 조회수 | 379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2020년 1월 1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축산물이력제 신규이행 대상자가「학교급식법 제4조의 급식대상 학교의 위탁, 집단 급식소 설치,운영자로 확대되어 우리학교에서도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를 게시 합니다. O 이력관리대상 축산물 : 국내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오리고기, 계란, 수입산쇠고기, 돼지고기 (가공육, 양념육, 소시지류,베이컨류, 부산물은 이력관리 대상 아님) 아래의 URL 링크 에 접속하여 우리 학교에서 검수하는 축산물의 이력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ekape.or.kr/kapecp/ui/kapecp/trust.jsp?searchKeyword=40783027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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