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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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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2.10 조회수 150
첨부파일

2023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 집중신청기간 3.2.()3.17.(),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사업을 운영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 또는 oneclick.moe.go.kr)으로 신청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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