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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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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단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심의절차
- 위원회 위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제·개정안의 수립경과,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한다.
- 심의 결과는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한다.
+ 유의사항
- 개정안의 상정 및 심의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과정에 학생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부여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의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