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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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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단계 1차 시안 마련 및 토론회(공청회)실시

+ 1차 시안 수립
- 위원회에서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1차 시안을 마련한다.
- 학교공동체의 의견 수렴 결과, 의견 차이가 큰 과제를 쟁점 토론 주제로 선정한다.
- 위원회 주관으로 학교 실정에 따라 토론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토론회 주제, 일정 등 관련 사항은 학교홈페이지, 문자메시지, 가정통신문 등에 공지
 ·학생대표, 학부모대표, 교원대표가 토론에 참여하고, 위원회에서 토론 결과 공지
+ 유의사항
토론회는 학생·교원·학부모 누구나 방청할 수 있으며 질의응답 및 발언권을 갖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