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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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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주요 내용 및 제정이유

「대한민국헌법」,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 교육법」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등 기본적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헌법」, 국제연합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전라북도 내에 소재한「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유치원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 또는 유치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과 퇴학 여부를 다투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교직원”이란「초·중등교육법」제19조 제1항의 교원과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유아교육법」20조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과 그 밖의 사람으로서 유아 또는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학생의 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체결·공포한 조약과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생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 원칙)
①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의 인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만 제한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
③ 학생의 개성과 자율성은 학교생활에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 제4조(책임과 의무)
① 전라북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 스스로가 인권을 학습하고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③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학생이 교사,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④ 교육감과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는 학생의 교육활동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