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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홍보 동영상 촬영
작성자 학생인권교육센터 등록일 14.12.23 조회수 991
첨부파일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제29조에 의거하여 조례의 현장 안착 및 교육공동체의 인권감수성 신장과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영상자료 제작 및 학교 현장 보급을 위해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2주일에 거쳐 장수초, 진안마령초, 전주신일중, 이일여중, 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홍보 동영상 촬영을 하였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학생인권교육센터 홍보, 학생인권조례 홍보, 학생자치활동 홍보 등 3편으로 제작할 예정이며 내년 3월에 일선 학교 의미있는 인권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추운 날씨와 바쁜 교육과정 일정 속에서도 촬영에 협조해주신 4개 학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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