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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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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해성중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
작성자 *** 등록일 24.01.06 조회수 260
첨부파일

법령 및 지침에 의거하여 우리학교의 학교 규칙 중(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수업연한, 학년, 학기, 휴업일, 편제 및 정원, 교육과정 개요, 수업일수, 체교외 체험학습, 입학, 재취학, 편입학, 전입학, 조기진급 및 졸업, 포상 및 징계, 장애인 차별 금지, 지타 붑령에서 정하는 사항 등)일부가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학교규칙은 크게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과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 등 2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개정된 학교 생활에 관한 규정은 2023학년도 제3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며,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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