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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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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해성중 학교생활규정 개정안(최종시안)
작성자 *** 등록일 23.09.20 조회수 317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일부터 공포·시행되었습니다. 이에 학교의 장은 이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을 바탕으로 학칙(학교 생활규정)을 개정하여 202411일부터 공포 및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에 학교 구성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 학칙(학교생활규정)의 최종 시안을 홈페이지 공지사항2023920일부터 1027일까지 게시하오니 학생인권안전부(237-1979)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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