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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제7판) 학교 방역변경 사항 안내
작성자 한국경마축산고 등록일 22.05.09 조회수 61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에 따른 일상회복 지원 및 방역관리를 위해 변경된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 매뉴얼(7) 및 출석인정결석 증빙서류 주요 변경사항(11)(적용기간: ’22.5.1.~ ) 안내 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준비단계

(~4.30.까지)

이행단계

(5.1.~5.22.)

안착단계

(5.23.~’22.1학기, 잠정)

선제검사

학생·교직원 주1회 권고

미운영

미운영

접촉자 자체조사

(같은 반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

2회 권고(선제검사 1회 포함)

고위험 기저질환자(PCRRAT)

유증상자(RATRAT)

신속항원검사1회 권장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

방역당국 협의 결정

실내 마스크 착용

(보건용마스크 KF80 이상 권고)

유지

식약처허가 마스크 착용 가능(비말 차단용 마스크 등)

식약처허가 마스크 착용 가능(비말 차단용 마스크 등)

실외 마스크 착용

유지

실외 체육수업

(마스크착용의무해제)

실외 체육수업,

체험학습, 수학여행등

마스크착용의무해제

체험학습, 수학여행등
(마스크 착용의무)

등교 기준

(확진자 7일 등교중지)

유지

유지

방역당국 격리기준 반영

자가진단 앱

(3개 항목, 등교중지 안내)

유지

유지

유지

(일부 자가진단 항목 변경)

1) 현행유지

: 발열검사 2(교실 입실전, 점심식사 전), 환기(창문 상시 개방),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일시적 관찰실 운영, 방역인력 협조, 일상소독(11회 이상), 건강상태 자가진단 등교전 실시

2) 선제검사(자가진단검사키트 배부), 이동형 PCR 검사소 운영: 미실시

3) 마스크 착용: 식약처 허가 마스크 착용

- 실내 전체 마스크 착용하고, 마스크 종류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마스크*권고

*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 비말 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 점점 기온이 올라가고, 학생들의 활동량이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땀이나 기타 이유로 마스크가 오염될 경우를 대비하여 마스크 여유분을 1~2장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준비해주세요

4) 발열검사 현행 유지(하루 2-등교(출근), 점심식사 전)

5) 학교 중식 후 자율적 양치 실시 권장

개정된 지침에 의거, 학교중식 후 양치를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권장합니다.

6) 유증상자 발생 시 학교 대응

교 전 관리 - 등교(출근)하지 않고 자가진단 앱 등을 이용하여 학교(담임교사 또는 복무담당자)에 연락

-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 진료를 받도록 안내

*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활용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방문

학교 내 관리- 37.5이상 발열 등 의심증상 확인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KF80 이상) 후 일시적 관찰실

로 이동하여 추가 증상 확인, 보호자에게 연락, 진료·검사를 실시하도록 안내

검사실시 후 관리

- 신속항원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출근) 가능하나,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또는 검사 실시(권고)

자가검사(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활용) 결과 양성으로 보건소 PCR 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결과 음성확인 전까지 자택대기 권고(등교중지 권고)

-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 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7) 확진환자 발생 시 학교 대응

학교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 자체조사는 미실시

- , 확진자의 같은반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 등대상으로 속항원검사 1(권장)** 안내

(접촉자 분류일로부터 24시간 내)

* 접촉자 중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학교장 확인서첨부 후 보건소 PCR 검사 가능(별도 안내 시까지 유지)

**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방문 검사 실시(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기 확진자의 신속항원검사 실시 방법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 신속항원검사 불필요

다만, 의사 판단에 따라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 중 검사 가능

최초 확진일로부터 45~89: 유증상 또는 역학적 연관성 등이 있을 경우 검사 권고

최초 확진일로부터 90일 이상: 증상 유무 관계없이 검사 권고

확진 학생 및 교직원

(관리기준) 방역당국의 확진자 격리 및 관리 기준적용

- 확진자의 격리기간(7일 의무)에 따라 등교(출근)중지

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학생 및 교직원은 수동감시(10)로 검사 2권고

(3일 이내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1, 6~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 권장)

?? 검사결과 음성확인 시까지 자택대기 권고(등교중지 권고)

격리·감시해제일, 검사기준일 산정: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계산

(방역수칙) 확진자는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기간으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 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2022. 5. 9.

한 국 경 마 축 산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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