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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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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감염병 분류 기준 및 감염병 발생 시 대처방법(2024.3월 기준)
작성자 김경 등록일 24.04.16 조회수 8
첨부파일

  `  감염병이 의심되거나 진단되면 --> 학생은 등교중지 시키고, 담임선생님께 연락 

 

    --> 병원진료 및 가정에서 안정 취하며 치료받기 

    --> 학교 등교 시 관련서류(진단서나 진료확인서 등)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세요.

 

`  비누를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자주 손씻기 철저

 

`  타인 물건 같이 쓰지 않기, 양치질 철저

 

`  교실환기 2-3시간마다 30분간(공기 감염)

  

`  유사 증상자 바로 병원진료 받기(오전에 병원 진료부터 받고 진단여부에 따라 등교 결정) 


`   기침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입을 가리고 기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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