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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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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전주한일고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무투표 실시 안내
작성자 안태환 등록일 18.03.16 조회수 154

전주한일고등학교 제 2018 - 20

 

 

 

 

 

무 투 표 실 시 안 내

 

 

 

전주한일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6조 제4항에 의하여 2018321일 실시하는 교원위원 선거는 교원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316

 

 

 

전주한일고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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