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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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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2급 감염병 전환
작성자 장현지 등록일 22.05.18 조회수 38
첨부파일

질병관리청이 2022.4.25. 코로나19 감염병을 2급 감염병으로 개정된다고 합니다.

 2급 감염병으로 하향되더라도 ~5.22.까지 약4주간의 이행단계에서는 7일간의 격리의무 및 치료비, 생활지원비 등의 지원은 유지 됩니다.

 

[학교 방역분야 주요 변경사항(5.1.~5.22.) 이행단계]

-> 교육청 지침에 따라 세부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문에 따라  안내 예정입니다.

 

1. 신속항원 선제검사교육청 중단(자가진단키트 배부 중단)

 

2.. 접촉자 자체조사유증상자고위험기저질환자 1회 권장

 

3. 실내마스크 착용 유지식약처허가 마스크(KF80이상덴탈비말차단용 마스크 등 모두 허용)

 

 4. 실외마스크 착용       

 구분

5.2.-5.22.(이행단계) 

 5.23. -   (안착단계)

 실외체육수업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마스크   의무 착용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단, 학교의 장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의 경우에도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게 할 수 있음

 

5. 등교중지 기준 및 자가진단 앱 실시 유지

 

① 발열검사 2(교실입실전점심식사 전)     ② 환기(창문상시개방  ③ 급식실 칸막이     ④ 일시적 관찰실 운영 

 

⑤ 방역인력배치    ⑥ 일상소독(1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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