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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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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안내드립니다.
작성자 장현지 등록일 21.03.17 조회수 255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학교 교육활동중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가입되어있는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하겠습니다.

학부모님께서도 안전지도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파일첨부)

 

 첫번째파일.  1. 공제급여지급 대상이 되는 사고 

              2. 공제급여지급이 제외되는 사고 

              3. 공제급여지급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제외될 수도 있는 사고

              4. 공제급여 청구

              5. 공제급여 청구 시 유의사항

              6. 공제급여 지급결정(학교안전공제회)

 두번째파일.  <참조> 청구방법, 제출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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